2017년, (사)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해주신 시민 후원자님의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니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후원자님의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중발급 방지 및 허위 발급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2. 기부금 공제 대상 과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 한국청소년재단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합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59조의4)
※ 개인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15% (2천만 원 초과분 30%)
3.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한국청소년재단에서는 우편발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기부금의 효율적인 사용,
후원자님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전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기간 :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정보 식별 제한으로 주민등록번호만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후원자님은 본 법인에서 직접 발급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미사용 등으로 기존의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인께도 직접 발급해드리겠습니다.
※ 개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2018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인( 클릭)
※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법인 사무국 전화 또는 이메일 (T : 02-796-7855 / E : werspecial@hanmail.net)
늘 저희 한국청소년재단을 후원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시민단체로서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가치있는 일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2018년 한 해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