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님, 2015년 한 해에도 (사)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의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니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후원자님의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중발급 방지 및 허위 발급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및 기준 -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청소년재단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내, 법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59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2013년도까지 저희 한국청소년재단은 후원자님의 편의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렸습니다. 2014년도 1월부터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더 많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자,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방법 : 1월 18일부터 한국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후원인 로그인 후 후원내역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해드리오니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재단 사무국(02-796-785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력가능 기간 / 2015년 1월 18일 ~ 2015년 2월 19일
늘 저희 한국청소년재단을 후원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