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님, 2014년 한 해에도 (사)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의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201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후원자님의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중발급 방지 및 허위 발급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및 기준 -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청소년재단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내, 법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59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지금까지 저희 한국청소년재단은 후원자님의 편의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렸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더 많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자,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방법 : 1월 23일부터 한국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후원인 로그인 후 후원내역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해드리오니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재단 사무국(02-796-785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후원자 정보 변경 안내 2014년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한국청소년재단은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의 도로명주소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2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후원인 주소를 직접 변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 변경 방법 : 메인화면 후원인정보수정 클릭→후원인 로그인→도로명주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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