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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기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빈 껍데기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작성일 2019-03-07 10:47:52 조회 1408

[기획기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빈 껍데기로 운영하시겠습니까?


한국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고 인기리에 종영된 SKY캐슬에서

외과의사이자 두 딸의 아버지였던 강준상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쉰이 되고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강준상이 없다고요 강준상이, 전 빈껍데기로 살았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일부 비춰주기도 한
대사인데요, 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

13(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법은 학폭위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의무적인 학폭위 설치(12), 학폭위의 구성(13조와 시행령 제17조의2),

회의 개최 (13), 피해학생의 조치(16)와 가해학생의 조치(17) 등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학부모대표가 위촉된다?

어찌 보면 학교 내 학교폭력 문제이고, 그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일테니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무슨 문제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발생하는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상황에 학부모들이 관련학생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여 조치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온정적 조치를 내리거나,

전문적 시각 부재 등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폭위마다 심의결과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이 더 학생들에게 더 큰 심리적, 정신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5-1. 학교폭력.jpg


또 한가지, 교원 위원 구성입니다. 시행령 제14조의 2호에 학생생활지도경력이 있는 교사를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학교폭력 처리가 주된 업무인 생활인성부장을 회피하려는 경향과 맞물려 생활인성부장의 업무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분리하여 저경력교사, 전입교사 등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보장하기 힘든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법률적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교원들의 교육 공동체의 회복적 측면보다는 선도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학폭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기 보다는 처분 조치에 집중하여

피해자 비난과 처분 결과 불복 등을 해 학교 폭력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진정한 반성과 관계회복의 기회가 없는 전학 조치 등이 발생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는 사회화기관으로 선도보다 관계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5-2. 학교폭력.jpg


과거부터 학교폭력은 사회적 차원에서 민감성이 증가하고 있었고, 학교폭력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현장의 교육주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제대로 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그 시작인 학폭위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학푝위 자체가 교육현장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전문성이 부재한 학부모의 과반수 위원 구성도 신뢰도와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전문성이 부재한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 소수의 전문위원 등이

구성된 위원회가 온정주의 혹은 미숙한 시각에 입각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관련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불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의 제안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대표를 과반수에서 2명으로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학교폭력 전문위원을 3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학교별이 아닌 운영 주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이 법률적 책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률 전문가 지원,
소송 시 법률 전문가 및 배상금 지원 등 종전보다 더 넓은 지원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빈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존재의 이유가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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